현명한 해외직구를 위한 알뜰상식



해외 직구 많이 하시죠?


구매 선택 폭이 넓어지는 만큼 유의할 점도 많습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 옷을 살 건데 목록통관인지, 일반 수입신고인지 헷갈려요 >


* 목록 통관이란 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물품을 구매할 때 송수하인 성명, 개인통관고유부호, 연락처,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 발송 물품은 200달러 이하) 개인 사용 목적인 경우는 면세



* 일반 수입신고는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물품을 수입신고 하고 통관하는 제도로 관세, 부가세 등이 부과됩니다.


목록 통관이 되지 않는 물품은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 제품, 건강기능식품, 전자기기, 기능성 화장품, 주류, 담배류, 식품류 등이 있어요.


단, 전자제품은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경우 수입




승인 없이 모델별 각 한개 제품만 수입할 수 있어요.


일반 수입신고는 수입신고서 작성이 꼭 필요해서 목록통관보다 배송이 오래 걸립니다.


-- 목록통관 대상 물품사이에 일반 수입신고 대상 물품이 있으면 일반 수입신고로 통관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에서 직구로 면세받아 구입한 물품을 시세 차익 등을 목적으로 되파는건 위법입니다.


서울 세관은 모니터링 전담요원을 배치해 중고거래 풀래폼을 포함, 주요 인터넷 사이트에서 면세 통관한 물품을 재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구입하는 물품 꼼꼼하게 알아보고 현명하게 구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