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도 제대로 모르는 병무청의 일처리


공익은 군대에 가는 것이 아니라 훈련소 수료이후 사회복무요원이 돼 군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민간인 신분으로 근무지에서 근무를 하게된다.


이것은 병역법 31조에 의거한 내용으로 실제로 사회복무요원을 폭행 한 경우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어 처벌을 받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병무청 공무원들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 출처: 병무청 보도자료


사회복무요원이 자신을 민간인으로 간주하여 민원을 제가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회복무요원에게 책임성을 확보시킬 예정이라고 발표한 병무청.


하지만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사회복무요원은 병역법에 의거한 민간인이 맞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병무청 일처리 ㅈ같은 거 하루 이틀인가" "진짜 법위에 서려고 그러네" "우리나라 법은 땅에 있나 보다 개나 소나 밟고 다니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